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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
-연휴기간 중 이용가능한 은행의 탄력,이동 점포 정보를 비롯하여 대출상환, 대출이자 납입 및 예,적금 만기 도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장거리 자동차 운행 전후로 발생가능한 상황별 대처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또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m.fss.or.kr:8000/fss/board/bodoBoardDetail.do?seqNo=21728&page=2&mId=M01050200000000&gubu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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