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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험료 감액청구권

경제돌봄 2017. 2. 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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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오르기만 한다? 내리는 비법도 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2015년 08월 12일 수요일

하지만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 ‘보험료 감액청구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보험료 감액청구권은 보험 계약 당시 계약자가 갖고 있던 ‘위험요인’이 가입 이후 제거됐을 때 납부하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권리다.

상법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서 보장한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험 계약자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인 요인은 질병, 직업 등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한 이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 낸 보험료에서 할증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는데 그 질병이 완벽히 치료됐다면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완치일 이후 납부한 할증료를 환급 받는 구조다.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보험사의 콜센터나 지점에서 안내 받아 신청하면 된다.

상해보험 등 직업이 계약자의 위험등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보험가입 당시 고위험군 직업을 갖고 있어 보험료가 할증됐다가 이후 비위험군 직업으로 바뀐다면 다시 책정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반대로 비위험군 직업에서 고위험군 직업으로 이직한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이 바뀌었을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 지점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통보하고 변경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품에는 ▶비흡연 ▶혈압수치 ▶BMI(체중/신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강특약’이 있다.

만약 흡연자가 건강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할인 받지 못했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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