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정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정금리라하면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개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업상의 이자율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이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은 20%이며, 소송법에 의한 이자율은 12% 그외 상법상 6%, 민법상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상 : 20%
대부업법상 : 20%
민법상 : 5%
상법상 : 6%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20%
소송법 : 12%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법상 이자제한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이 존재한다.
법정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 기준일 2014. 7. 31. -)
법정이자율의 상한선이 법령 개정시마다 변경되어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에 각 법에 의한 이자율의 상한선 변천내역을 정리해 보았다. 소송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참고요망.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2014. 7 .15. ~ 현재 | 연 25% |
2007. 6 .30. ~ 2014. 7. 14. | 연 30%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30% 이자율 적용) |
1998. 1. 13. ~ 2007. 6. 29. | 무제한(폐지) |
1997. 12. 12. ~ 1998. 1. 12. | 연 40% |
1983. 12. 16. ~ 1997. 12. 11. | 연 25% |
1980. 1. 12. ~ 1983. 12. 15. | 연 40% |
1972. 8. 3. ~ 1980. 1. 11. | 연 25% |
1965. 9. 24. ~ 1972. 8. 2. | 연 35.5% |
1962. 1. 15. ~ 1965. 9. 23. | 연 20% |
※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따르고,
※ 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출조건을 표기하여 광고한 대부업자 (2009. 4. 22.부터 적용)’의 이자율 조건은 하단 <대부업법상 이자율>에 따른다
※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2014. 4. 2. ~ 현재 | 연 34.9% |
2011. 6. 27. ~ 2014. 4. 1. | 연 39% |
2010. 7. 21. ~ 2011. 6. 26. | 연 44% |
2008. 3. 22. ~ 2010. 7. 20. | 연 49%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49% 이자율 적용) |
2002. 10. 28. ~ 2008. 3. 21. | 연 66% |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민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사인간 적용]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1958. 2. 22. ~ 현재 | 연 5%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
※ 법령 : 민법 제379조
▣ 상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상행위간 적용]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1961. 1. 20. ~ 현재 | 연 6% |
※ 법령 : 상법 제54조
▣ 근로기준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임금채권의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
2005. 7. 1. ~ 현재 | 연 20% |
※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소장 송달이후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
2003. 6. 1. ~ 현재 | 연 20% |
1981. 3. 1. ~ 2003. 5. 31. | 연 25% |
※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관련조항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
1.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7.15]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5376호,2014.6.11>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부칙 <제25293호,2014.4.1>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민법상 이자율 제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법상 이자율 제한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로 한다
● 근로기준법상 이자율 제한
1.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부칙 <제18912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제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부칙 <제17981호, 2003.5.29>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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