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2원칙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다른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 협동조합 7원칙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지난 두 세기의 역사에서 공통된 주제였으며, 아직까지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고민하 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나 기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 한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원칙은 처음 협동조 합이 탄생한 19세기 중반에는 매우 급진적인 개념이었는데, 특히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이는 양성평등이나 소유권제도 투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참정권 확대 운동보다 훨씬 앞섰던 것이다.
-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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