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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경제돌봄 2017. 10. 17. 15:28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연봉이 올랐다. 이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였고 대출금리가 3.5%에서 3.0%로 0.5%p 인하되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권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누구든지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또는 예, 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보통 5~10 영업일 내 심사결과가 통보된다.

④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 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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