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화)[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구지법과 청년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hwp
한국장학재단, 대구지방법원과 청년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포괄적
MOU 체결
◆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 재단-대구지법과의 최초 협약으로 청년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에 기여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재단”)은 11월 8일(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 이하 “대구지법”)과 대구지방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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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란 대구지법이 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하여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 이날 업무협약으로 ▲청년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채무자 정보의 신속한 제공, ▲채무자에 대한 청년개인회생절차 관련 서류 발급 절차 개선과 안내,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청년개인회생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 제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이날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최근 청년고용 절벽과 청년실업,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의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지원을 통한 취업연계, 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대구지법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국가의 핵심 역량인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지 않고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국가 인재로 성장 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재단은 청년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학생 밀착 현장 소통 경영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대학생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 한편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재단과 대구지법과의 최초 협약으로서, 향후 관련 분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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