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학습

[내지갑정보]응급대지급제도

경제돌봄 2018. 1. 2. 20:06

※ 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원문(클릭)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도운영 목적

  •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등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용범위(대상)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청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청구기관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ㆍ치과ㆍ한방ㆍ요양), 의원(의원ㆍ치과ㆍ한방), 조산원 등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상환방법

  •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환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서식

전체서식다운로드대지급 청구서미납확인서확인서이송처치료 영수증출동 및 처치기록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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