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허용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8. 1. 8.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이하 ‘개정법률’이라고만 함)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함(현재에는 변제기간 5년이 원칙임)
- 개인회생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
❍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의 형식으로 시행함
- 실무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내규(서울회생법원 내규 제34호) 제2조, 제3조: 실무준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지침은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의 의결 내지 서면결의로 제·개정함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2018.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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