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장의 경제 메모]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인가?
아득하다...
잠시 초, 중, 고등학교 경제(사회)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경제를 중심으로만 경제를 서술해 놓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인류역사상 한번도 시장경제‘만’으로 경제체계가 진행된 역사는 없다. 그런데 왜 경제교육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만 경제를 그려놓고 있는가... 그냥 ‘시장실패’정도만 기술하고 있는 정도. 최근 사회적경제 교과가 만들어저 있기는 하지만, 자유학기제에서 그냥 나눔(?), 협동(?)교육 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경제‘만’으로 운영되고 있나? 우리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한 경제* 체제다. 이것을 부정할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나는 우리나라가 다차원경제라고 주장한다.) 시장경제만으로 조직하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왜 '시장경제'만 가르치나. (헌법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라나는 시장경제만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튼 경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싶어 이런저런 자료와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길을 잃었다.ㅠ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아득하고 망막하다...
PS. *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중이 평균 42.4%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39.7%, 영국 48.0%, 독일 44.7%, 일본 43.0% 등이다.
헌법과 경제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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