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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돌보는 금융 4

한국의 법정금리 (2023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법정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정금리라하면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개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업상의 이자율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이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은 20%이며, 소송법에 의한 이자율은 12% 그외 상법상 6%, 민법상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상 : 20% 대부업법상 : 20% 민법상 : 5% 상법상 : 6%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20% 소송법 : 12%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

미국 은행의 파산 등으로 국내의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행 5,000만원을 늘려 1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른쪽에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나도 무조건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칼럼] 바람직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향 뱅크런 차단을 위해 (예금액) 전액 지급보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사전적 위험관리라는 예보 제도의 역할에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즉 전액 보장 아래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금융사 감시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금리를 요구해, 금융사의 고위험추구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한도증액도 마찬가지다. 윤석헌 |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