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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칼럼 - 한영섭의 금융산책

[논평]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책 반성부터

금융리터러시 2018. 1.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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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경제부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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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갑연구소 청년생활경제금융 (담당 : 한영섭 소장 010-2670-3431)

제 목

『논평』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 입장

날 짜

2018. 1. 22. (총2쪽)


논 평

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책 반성부터

- 청년을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가 필요


1. 은행연합회는 1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일관된 소멸시효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책임이 없어진다. 이는 민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그간 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들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3.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을 지시한 것은 채무늪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상 중 사망자, 노령자, 기초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경제적 위기 청년층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4. <표1) 2017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청년의 금융부채는 2010년 대비 각각 20대(166%) 30대(78.1) 증가되었다. 평균 50.9% 증가될 때 2,3배 이상의 증가는 폭팔적인 증가이다.


5. 또한 <표2> 처럼 20대의 개인 파산 접수를 살펴보면 20대가 2013년 대비 53%가 증가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6. 은행연합회는 청년들도 고려된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장 (010-267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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