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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행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3. 11. 11:24

청년 부채 심각성, ‘학자금 대출 이자 쌓여 고스란히 빚된다’

청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와 사례 조사 결과 담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제안

 

오늘(3/7) 청년참여연대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2017년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이슈리포트, 입학금 반환소송 등을 주도해 단계적 입학금 폐지라는 결과를 끌어냈던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에 이어서 교육비에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실태를 알리고 이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기 위해 56명의 사례조사를 실시했으며 청년들은 저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부담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례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하여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방안으로 △대학원생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소득분위, 연령, 성적 등) 폐지,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성안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으로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정부가 일반상환 대출의 소득분위 기준을 없애면서 해당 대출 총액은 2016년 7,145억 원에서 2018년 9,69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취업후상환 대출은 2016년 1조 1,983억 원에서 2018년 8379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정작 자격요건을 폐지해야 할 취업후상환 대출은 그대로 두어 해당 대출이 필요한 가계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취업후상환 대출 소득분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5만여 명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일반상환을 받아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등 상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에만 평균 39.8일이 소요되어 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시기까지 소득분위가 산정이 되지 않아 일반상환 대출을 우선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격요건 제한이 없는 외국의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를 참고해 소득분위, 연령, 성적기준을 폐지하고 교육이 필요한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마땅합니다. 

 

둘째, 대학원생은 상대적으로 고액 등록금을 부담해야하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학원생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2017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사립은 1,051만 원, 국립은 544만 원으로 고액입니다. 때문에 사립 대학원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89만 원을 대출받고 있으며, 대출 이용 비율 역시 6명 중 1명 꼴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학자금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684만 원인데 비해 대학원생의 경우 1,119만 원으로 매우 높고 게다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상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학원생도 상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취업후상환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 수록 학자금 대출 이자가 쌓여 빚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청년들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12개월로 청년 실업은 41만 명에 달합니다. 취업후상환 대출은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지만, 무이자 지원은 아니라서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쌓인 이자는 그대로 빚이 되고 있습니다. 8학기 동안 300만원씩 2,4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청년의 경우 1년의 구직기간만 거쳐도 2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쌓입니다. 이렇듯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일수록 학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졸업 후에도 3년 이상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는 작년 2만 5,070여 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당사자들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대학생 단체, 대학원생 노조,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학자금대출 무이자 실현 및 고등 교육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자 지원은 작은 부분일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들이 평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원이 시급한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할 때입니다.  끝.

이슈리포트_학자금대출무이자제도도입필요성.docx

출처 : 청년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61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