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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63호 : 금융> -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를 줄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6. 27. 11:20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26]

 


<<금융>>

4차 산업혁명과 금융교육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를 줄이자




<<금융>>

4차 산업혁명과 금융교육

· 지난 5월 어버이날 내가 담임하고 있는 5학년 아이들에게 텀블러를 나누어 주며 예쁘게 꾸민 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텀블러에 넣어 드리자고 제안했었다. 짧은 시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이들을 보며 텀블러에 넣을 선물은 왜 만들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돈 넣어 드릴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손 편지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손 편지를 가장 많이 쓴 것 같았는데 지금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제나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들여다보았다. 6학년 과정에 거시 경제 중심의 사회적 변화와 통사적 경제 변화, 무역 개념 등의 내용이 있었다. 과거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열심히 설명했던 나의 모습과 반대로 지루해 했던 아이들 눈동자가 중첩되어 떠올랐다. 왜 학생들은 경제교육 수업을 힘들어 했을까?

·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금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은 학교 교육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은 초등학교에서 주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있었지만 어릴 때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년 전 조사한 우리 나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중요성을 피력하거나 화두가 된 적은 없다. 해마다 한번씩 금융 위탁교육을 시켜보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금융업 종사자의 강의이다 개념 전달에 딱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았다.

· 그렇다면 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금융 교육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많지 않은 연구 결과에서 찾은 공감 가는 원인 하나는 바로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비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원인으로 꼽고 싶다. 나 역시 실제 수업에서 '선생님 월급이 얼마에요?' 묻는 질문에 스스로 찾아보라는 식의 회피적 답변을 한 적이 많았다. 얼마 전 수업에서 아이들과 진로수업을 하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이들은 최저임금과 하루 8시간이 근로 기준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 문제는 방향성이다. 금융교육이 단순히 돈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고 소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외재적·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삶의 연결망도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이 진로를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연봉이 얼마인지 경제적 가치를 따지고 있다. 블록체인이나 공유경제같은 미래 경제환경과 11스마트폰 소유 현상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 10년 후의 세상 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지금의 학생들이 미래 경제활동에서 금융문맹이 되지 않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외재적·내재적 가치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610\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를 줄이자

· 금융회사의 예금, 펀드상품을 이용하는 개인, 보험계약자, 신용카드 이용자 등을 금융소비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보다 정보와 교섭력에 있어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작년 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2.6%,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9%이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

·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동안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발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로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는 희생되어 왔다. 약관과 상품설명서 분량이 너무 많고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회사에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보상을 하는 것이 피해 예방 비용이나 얻는 이득이 훨씬 크게 때문에 사전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려는 동인이 적을 수 있다.

· 정부는 지난 4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아쉬운 대로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일부 개선하고자 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점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를 줄이고,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도 많이 완화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에도 반영해 나가고자 하며, 판매 체크리스트, 해피콜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2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 612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금융회사는 신뢰도가 높은 고객에겐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을 받아가던 당시 재정상태가 안 좋아 부득이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대출기간 동안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엔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은행이 시장금리가 변동하면 예금 및 대출상품(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변경시키듯이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며 자동으로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나 수익을 줄이는 일에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움직일리는 없다. 그나마 고객이 요구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 이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직장변동, 신용등급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소득 및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0.5%~2%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가령, 직업이 없다가 새롭게 직장인이 된 청년, 비영리법인이나 스타트업에 있다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직장인, 또는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신청 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근로 소득자 평균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연봉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고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직전월 대비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시상 개선됐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마케팅 행사 등으로 인해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에게는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이며, 대부업체는 제외되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이나 기업의 매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 다만, 금리인하 신청사유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금리인하는 연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 6개월 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한다. 최근에 신규 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나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일시 변동금리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고 담보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임을 감안할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은행에 관련 문의가 많았지만 금리인하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의외로 적었다고 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이 많기를 바란다. 아울러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금융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소비자로서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359


190627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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