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음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일~)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 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차별화된 여신전략 운용 등)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하여 아직은 미흡한 상황
② 보험, 금투, 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예정(‘20년 중~)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B사)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됨
•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9.5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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