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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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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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9.9.20.(금) 10:00~11:00/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앙센터’)
▣ 참석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중앙센터장, 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 관련 실무자
▣ 진행순서
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현황 소개 ②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센터내 상담창구 현장 답사 ③ 포용금융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
2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햇살론17 공급 확대
ㅇ 금리(17.9%)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
* 9.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9.2~18일) 총 570억원 공급 [일평균 52억원]
ㅇ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ㅇ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어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
ㅇ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햇살론youth”(가칭) 출시 예정(☞참고1)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ㅇ 9.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참고2)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강화 병행
ㅇ 향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필요(☞참고3)
- 그간 채무조정이 공적제도(법원·신복위) 위주*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미흡하고 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
* 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ㅇ 현재 전국 48개 센터(47개 센터 + 1개 이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1개 센터 구축 계획(☞참고4)
* 남양주(19.10월) → 양산(19.11월)→ 평택(19.12월)
ㅇ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기능과 금융 외 법률*·고용·복지** 등 연계지원 기능 지속 강화
*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센터(금융위),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지자체)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
< ※ 맞춤대출서비스(구(舊) 이지론)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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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
▣ 서민금융진흥원과 59개 금융회사*(180여개 상품)간 전산 연계를 통해 수요자가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한도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
* 은행(15개), 저축은행(29개), 여전사(10개), 상호금융(4개), 국민행복기금(1개)
▣ 상담신청
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②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웹사이트 (http://loan.kinfa.or.kr) ③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 (19.12월 출시 예정)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참고4) |
참고1 |
햇살론youth(가칭) 개요 |
□ (개요)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
ㅇ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19.1월 중단)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
□ (공급규모) ’20년 중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 공급
* 20년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에 150억원 계상 (대위변제율 15% 예상)
□ (지원대상) 대학생·미취업청년 및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 (대출한도·금리) 최대 1,200만원 한도내 3~4%대 금리로 지원
□ (상환기간)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
□ (심사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정밀심사 진행
ㅇ 상담을 통해 학업·구직노력, 상환의지,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대출여부 심사
□ (신용관리·취업 등 지원) 대출 전 금융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신용관리 및 금융생활 유도하고,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및 채무조정 등도 연계 지원
□ (향후계획) 12월중 상품 세부방안 발표 및 ’20.1월 상품 출시
참고2 |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
□ 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19.2.18일 보도자료)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➊ (제도공백 해소)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➋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➌ (채무감면폭 확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
(연체우려~연체초기) 연체 장기화 전에 선제적으로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시행(9.23일)
(연체 90일~채무상각 前)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해서도 상각채무와 마찬가지로 원금감면 허용(최대 30%, 9.23일)
(채무상각 後)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폭 차등 확대(30~60%→20~70%, 4.1일~)
(상환불능 채무자)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최대 95%)하는 청산형 특별감면제도 도입(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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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금융권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 개선 추진방향 |
1. 기존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문제점
□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ㅇ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은 채무자 재기를 방해
ㅇ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공적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2. 주요 개선과제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ㅇ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
* (신용대출) 연체 30일/ (주택담보대출) 연체 60일 경과시
**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가산(최대 3%p),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강도 강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
ㅇ 소멸시효 도래시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을 개선하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 필요
* 소멸시효 도래 전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추가 10년 연장(5년→15년 이상)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연장금지 사유 해당시(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추심시장 정비
ㅇ 원채권자가 추심위탁·채권매각시 당초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추심강도에 노출되는 채무자를 보호
3. 향후 계획
□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19.10~12월)하여 개선방안 발표 추진
참고4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전국 50개) |
권역 |
센터명 |
주소 |
서울 (6) |
서울 중앙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
서울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서울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
서울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 |
서울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서울 강남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
경기· 인천 (13) |
인천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
인천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 |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 |
남양주 |
10월중 개소 예정 | |
평택 |
12월중 개소 예정 | |
강원 (4)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 |
대전· 충청 (6)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 |
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 |
부산· 울산· 경남 (7)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부산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 |
울산 |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 |
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 |
거제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 |
양산 |
11월중 개소 예정 | |
대구· 경북 (6) |
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
경주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센터 2층 |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제주(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 1개 이동센터 포함 전국 총 51개 센터/ 문의: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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