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
1 |
추진 배경 |
□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ㅇ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➊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감면율 5%p 추가우대) : 4.1일 기시행
➋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감면) : 7.8일 기시행
ㅇ 금번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9.23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세부과제 |
추진현황 |
1.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60%→70%)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
4.1일 시행 |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채무원금 최대 95% 감면) 도입 |
7.8일 시행 |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9.23일 시행 |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9.23일 시행 |
2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가. 도입 배경
□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
□ 그러나,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존재
ㅇ 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 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 연체발생 前*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 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
*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1-30일 연체중 or 최근 6개월 내 3회이상 연체이력)
□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 부여
ㅇ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 부여 → 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ㅇ 단,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상세 내용>
채무자 분류 |
1단계 |
2단계 |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ㅇ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
◇채무조정 종결
※단, 상환곤란 지속시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ㅇ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ㅇ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
3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
가. 도입 배경
□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
*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ㅇ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
※(예) A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상각채권으로 처리 → 연체가 장기화되도 원금감면 불가능
⇨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추진
*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 인정
ㅇ 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 보증기관*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여** 원금감면에 적극 동참
* (예)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 대위변제 실행 시점을 대출실행 시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실행 후 1년 도과시’부터 원금감면 허용
□ (지원내용)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
*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상세내용 >
채무자 분류 |
현 행 |
개 선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이자 면제(=금리 0%) ③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 ③ 현행과 동일 |
4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9.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
ㅇ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가능
ㅇ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ㆍ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
5 |
제도개편의 의의 및 향후 신복위 제도 운영방향 |
□ 오늘(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➊ 제도공백 해소 :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➋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➌ 채무감면폭 확대 :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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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상담기능 강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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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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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현정부 출범 이후 개인 채무조정제도 개선 현황 |
가. 누적된 장기연체채무의 일괄 정리
□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소각 결정(17.7월~) → 19.6월말까지 총 365만건(37.1조원) 소각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장기간(10년 이상) 방치된 취약계층의 소액채무(1천만원 이하)를 일괄정리(18.2~19.2월) → 총 64.1만명(4.3조원) 정리
나. 공적 채무조정(법원ㆍ신복위)의 기능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3년 단축 (채무자회생법 개정, 18.6월)
□ 신복위를 통한 연체 全단계에 걸친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19.2월)
➊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 확대 (30~60%→20~70%, 19.4월 시행)
➋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에 준하는 특별감면제도 (최대 95% 감면) 시행
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0~30%)」 시행(19.9월)
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역할 강화
□ 기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신용대출 119)을 확대 개편하여 全업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18.1월) → 총 43.3만명(18년) 지원
참고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전국 50개) |
권역 |
센터명 |
주소 |
서울 (6) |
서울 중앙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
서울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서울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
서울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 |
서울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서울 강남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
경기· 인천 (13) |
인천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
인천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 |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 |
남양주 |
10월중 개소 예정 | |
평택 |
12월중 개소 예정 | |
강원 (4)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 |
대전· 충청 (6)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 |
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 |
부산· 울산· 경남 (7)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부산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 |
울산 |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 |
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 |
거제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 |
양산 |
11월중 개소 예정 | |
대구· 경북 (6) |
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
경주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센터 2층 |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제주(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 문의: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참고 3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내용(인포그래픽) |
참고 4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바로알기 |
(1)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불이행자에게만 도움이 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제도가 아닌지? |
□ 누구나 실업ㆍ질병 등 예기치 못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ㅇ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금융 안전망으로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도 볼 수 있음
□ 매년 20여만명의 국민이 신복위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음
ㅇ 연체채무자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되고,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체채무자의 재기 성공에 따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상생적 효과(Win-Win) 보유
(2) 신복위 제도 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소요되는지? |
□ 신복위 제도는 금융권 스스로 협약을 맺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을 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ㅇ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거나 채무를 대납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조정 과정에서 별도 재원이 소요되지 않음
- 신복위 조직 운영비용 또한 정부 예산이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채무자가 내는 신청비용(5만원)으로 마련
ㅇ 총 5,662개 기관(은행 19개, 여전 58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조합 3,735개, 대부업체 1,373개, 금융공공기관 등)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복위가 협약에 기초하여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해당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기준)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서민금융법 §72⑤)
(3)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 문제는 없는지? |
□ 신복위 이용자는 채무만 감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ㅇ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지나야 함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연체 90일이 지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카드사용과 대출 이용 등 모든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
ㅇ 연체 90일 이전에는 신용상 불이익이 덜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금감면 없이 상환일정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간 형평성 저해 소지가 크지 않음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연체 前~연체 30일),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이러한 신용상 불이익을 감안하면,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신복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실제로 신복위 신청자의 신청 당시 평균 연체기간은 원금감면 가능 시점인 연체 3개월보다 훨씬 이후인 연체 31개월(`19.6월 기준)임
ㅇ 오히려 조기 신청을 유도해서 재기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아울러, 도덕적 해이 의심이 드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실제 채무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신복위의 상환능력 심사와 채권자 부동의를 통해 지원 배제
(4) 정부가 금융권에 채무자 구제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
□ 신복위 제도는 정부규제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약*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해 운영되며,
* (협약개정절차) 개정예고(최소 30일) → 협약금융기관 의견조회 및 반영
→ 신용회복위원회(업권별 금융협회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의결로 확정
ㅇ 최종적인 채무조정 결정 권한 또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있음
□ 개인채무자의 경우 신복위 제도,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식을 선택 가능
ㅇ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복위 제도에 비해 감면율이 높고 변제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나,
- 생계비 인정범위가 좁아 소득 중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ㅇ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님
<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한 신복위 채무조정의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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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비 인정폭 유연 : 주거비 추가반영(최대 30만원), 대학생자녀도 부양가족 포함 가능 ② 저렴하고 신속한 조정절차 : 소요비용(개인회생 평균 200만원 vs 5만원), 절차소요일수(개인회생은 6개월 이상 vs 평균 3개월) 등에서 법원절차보다 유리 ③ 감면율 및 적용대상은 한정 : 개인회생에 비해 적용대상 채무범위(私人간 채무는 미적용)가 좁고 평균감면율이 낮은 점(28% vs 61%)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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