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유형
구 분 |
예 시 |
투자성 |
변액보험(원금비보장), 금융투자상품, 신탁(관리형 신탁 및 투자성없는 신탁은 제외) 등 |
보장성 |
보험, 신협공제 |
대출성 |
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
보장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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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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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거래소, 금융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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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각 중앙회, 신협 단위조합, 금융권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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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P2P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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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기금 관리·운용 공공기관, 법률상 공제사업 영위 법인·조합·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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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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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
보장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
적격투자 단체 및 개인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조합·단체 |
보험요율 산출기관 |
겸영여신업자 |
|
보험 관계 단체 |
대부업자 |
|
단체보험· 기업성보험· 퇴직연금 가입자 |
자산취득·자금조달 목적 SPC |
6대 판매규제(단, 광고규제 제외)
① 적합성 원칙 ⦁ ② 적정성 원칙
✓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 자문에 응하는 경우 적용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일부(크라우드펀딩·P2P 연계투자 등)를 제외한 모든 상품
대출성상품 : 모든 상품
→ 소비자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됨
✓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과거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 적용상품 +
대출성상품 :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 소비자에 부적정한 경우 이를 알리고(적정성 판단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설명서 제공),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받을 것
※ ‘권유 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 금융상품 유형별 파악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내용 >
1. 보장성 상품 |
2. 투자성 상품 |
3. 대출성 상품 |
1)소비자의 연령 2)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3)계약체결의 목적 4)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5)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6)기대이익(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1)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2)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3)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4)소비자의 연령 5)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6)기대이익(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1)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신용* 및 변제계획 3) 소비자의 연령 4)계약체결의 목적(대출 限) |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
③ 설명의무
✓ 일반금융소비자에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
✓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 제한은 없음(다만,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나서 설명하거나, 표준상품설명대본 등에 따라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 필요)
✓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예: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 가능) |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他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➀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직원・가족에게 강요
➁ 대출 前·後 1개월 이내 他보장성・일부 투자성・예금성 상품 판매(“꺾기”)
【금소법상 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주요내용】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편익 요구 및 수령
✓기타
➀ 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②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③적합성원칙 확인시 수집한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④ 대환대출 시 기존계약 기간과 신규계약 기간의 3년 초과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 있는 내용을 고지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未고지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 비교
✓보장성 상품 관련 계약의 중요사항 고지 방해 및 부실 고지 권유
✓투자성 상품 관련 불초청 권유 및 재권유
➀ 계약 체결권유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예외) 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권유 시
➁ 금융소비자의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약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예외) 거부 의사표시 이후 1개월 경과 시,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권유 시
✓기타 부당권유행위
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상품숙지의무 위반”)
➁ 적합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➂ 적합성 원칙 적용 회피를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을 받는 행위 |
계약서류 제공의무
✓보험회사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체없이 제공** *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보험 限) **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제공
✓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해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증명 책임 |
신설된 금융소비자의 권리
① 자료열람요구권(9.25일부터 시행)
✓판매업자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관리해야함
✓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 열람(사본제공, 청취를 포함) 요구 가능 →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8일 이내 요구에 응해야 함 |
② 청약철회권
✓ (개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관련 ➀보장성➁투자성➂대출성 상품 등
➀ (보장성상품)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장성 상품(원칙) * [제외되는 상품] ➊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➋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장성 상품 ➌ 자동차 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단,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➍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➁ (투자성상품) 非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고 기간종료 후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 ※ [제외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
➂ (대출성상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 철회기간
➀ (보장성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과 청약을 한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➁ (투자성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➂ (대출성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효력발생시점
➀ (보장성·투자성상품) 철회 기간 內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➁ (대출성상품) 철회기간 內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 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 철회효과
*반환 지연시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포함
➀ (보장성상품)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➁ (투자성상품)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➂ (대출성상품)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
③ 위법계약해지권
✓ (개요) 금융소비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위약금 등)없이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행사요건) ➊5개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➋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➌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①(판매규제 위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대상 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다만, 자동차 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른 동종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③(해지요구 기간) ➊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➋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요구 가능
✓ (행사방법)➊금융상품 명칭과 ➋법 위반사실이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극 보험회사에 제출
✓ (행사효과)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됨
-판매자는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영업점 담당자를 위한 대고객용 FAQ
Q. 재산상황이나 이런 정보를 왜 제공해야 하나요? A. 고객님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지난 번에 적합성 평가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당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보여준 후) 고객님 정보에 변경이 없으시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실시
Q. 녹취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여러 수단(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인 걸로 아는데 녹취 안하면 안되나요? A. 녹취자료는 나중에 혹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고객님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추후 고객님이 열람을 요청하시면 제공이 가능합니다.(’21.9.25일 이후)
Q. 설명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가요? A.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나중에 이 상품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시거나 권리행사를 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나중에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해 서명(또는 기명날인, 녹취)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꼭 인쇄물로 받아가야 하나요? A. 계약서류에는 계약서, 약관, 설명서가 있으며(보험은 보험증권이 추가됨) / 계약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나, 일부 방식은 현재 전산개발이 진행중입니다.
Q. 계약서류를 꼭 받아가야 하나요? A.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필요하시니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이 상품이 철회권 적용대상인가요? A. 철회권 대상인지 확인 → 설명서의 해당 파트 설명
Q. 철회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A.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객 편의 제고측면에서 고객요청시 전화로도 가능) |
< 문의 연락처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권혁규 수 석 (02-2262-6682, hkkwon@klia.or.kr)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김지현 대 리 (02-3702-9750, jhkim@knia.or.kr)
< 금융소비자보호법 문의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02-2100-2642, kant@korea.kr)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문양수 수 석 (02-3145-5698, mys94@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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