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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yCFO]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금융위원회)

금융리터러시 2021. 4.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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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유형

 

구 분

예 시

투자성

변액보험(원금비보장), 금융투자상품, 신탁(관리형 신탁 및 투자성없는 신탁은 제외)

보장성

보험, 신협공제

대출성

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거래소, 금융공공기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각 중앙회, 신협 단위조합, 금융권 협회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P2P업자

법률상 기금 관리·운용 공공기관, 법률상 공제사업 영위 법인·조합·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투자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보장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적격투자 단체 및 개인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조합·단체

보험요율 산출기관

겸영여신업자

보험 관계 단체

대부업자

단체보험·

기업성보험·

퇴직연금 가입자

자산취득·자금조달

목적 SPC

󰊴 6대 판매규제(, 광고규제 제외)

 

적합성 원칙 ⦁ ② 적정성 원칙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계약체결권유하거나 금융상품 자문응하는 경우 적용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일부(크라우드펀딩·P2P 연계투자 등)를 제외한 모든 상품

 

대출성상품 : 모든 상품

 

소비자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권유해서는 안됨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 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과거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 적용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

 

대출성상품 :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비자에 부적정한 경우 이를 알리고(적정성 판단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설명서 제공),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받을 것

 

권유 시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금융상품 유형별 파악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내용 >

1.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3. 대출성 상품

1)소비자의 연령

2)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3)계약체결의 목적

4)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5)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6)기대이익(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1)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2)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3)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4)소비자의 연령

5)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6)기대이익(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1)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신용* 및 변제계획

3) 소비자의 연령

4)계약체결의 목적(대출 )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에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 제한은 없음(다만,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나서 설명하거나, 표준상품설명대본 등에 따라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 필요)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 가능)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직원가족에게 강요

 

대출 ·1개월 이내 보장성일부 투자성예금성 상품 판매(“꺾기”)

 

금소법상 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주요내용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편익 요구 및 수령

 

기타

 

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적합성원칙 확인시 수집한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대환대출 시 기존계약 기간과 신규계약 기간의 3년 초과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 있는 내용고지

 

금융상품내용사실과 다르게 고지

 

금융상품가치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 비교

 

보장성 상품 관련 계약의 중요사항 고지 방해 부실 고지 권유

 

투자성 상품 관련 불초청 권유 재권유

 

계약 체결권유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예외) 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약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예외) 거부 의사표시 이후 1개월 경과 시,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권유 시

 

기타 부당권유행위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상품숙지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적합성 원칙 적용 회피를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을 받는 행위

계약서류 제공의무

보험회사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체없이 제공**

*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보험 )

**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제공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해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 증명 책임

󰊶 신설된 금융소비자의 권리

자료열람요구권(9.25일부터 시행)

판매업자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관리해야함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 열람(사본제공, 청취를 포함) 요구 가능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8일 이내 요구에 응해야 함

 

청약철회권

(개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

 

(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관련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 등

 

(보장성상품)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장성 상품(원칙)

* [제외되는 상품]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장성 상품

자동차 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투자성상품)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고 기간종료 후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

[제외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

 

(대출성상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철회기간

 

(보장성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과 청약을 한 후 30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이내

 

(대출성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 이내

 

효력발생시점

 

(보장성·투자성상품) 철회 기간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대출성상품) 철회기간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 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철회효과

 

*반환 지연시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포함

 

(보장성상품)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투자성상품)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대출성상품)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위법계약해지권

(개요) 금융소비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위약금 등)없이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요건) 5개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판매규제 위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대상 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다만, 자동차 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른 동종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해지요구 기간)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요구 가능

 

(행사방법)금융상품 명칭법 위반사실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극 보험회사에 제출

 

(행사효과)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됨

 

-판매자는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여부통지하여야 함

󰊷 영업점 담당자를 위한 대고객용 FAQ

 

 

Q. 재산상황이나 이런 정보를 왜 제공해야 하나요?

A. 고객님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지난 번에 적합성 평가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당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보여준 후) 고객님 정보에 변경이 없으시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실시

 

Q. 녹취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여러 수단(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인 걸로 아는데 녹취 안하면 안되나요?

A. 녹취자료는 나중에 혹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고객님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추후 고객님이 열람을 요청하시면 제공이 가능합니다.(’21.9.25일 이후)

 

Q. 설명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가요?

A.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나중에 이 상품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시거나 권리행사를 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나중에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해 서명(또는 기명날인, 녹취)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인을 하시면 나중에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꼭 인쇄물로 받아가야 하나요?

A. 계약서류에는 계약서, 약관, 설명서가 있으며(보험은 보험증권이 추가됨) / 계약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나, 일부 방식은 현재 전산개발이 진행중입니다.

 

Q. 계약서류를 꼭 받아가야 하나요?

A.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필요하시니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이 상품이 철회권 적용대상인가요?

A. 철회권 대상인지 확인 설명서의 해당 파트 설명

 

Q. 철회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A.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객 편의 제고측면에서 고객요청시 전화로도 가능)

< 문의 연락처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권혁규 수 석 (02-2262-6682, hkkwon@klia.or.kr)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김지현 대 리 (02-3702-9750, jhkim@knia.or.kr)

 

< 금융소비자보호법 문의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02-2100-2642, kant@korea.kr)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문양수 수 석 (02-3145-5698, mys94@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