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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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4월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6.(화) 14:00~15:00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생보협회 본부장, 삼성·교보·미래에셋·라이나생명 각 대표,손보협회 본부장, 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각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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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 금소법의 조기 안착 관련 】
□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합니다.
ㅇ 또한,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ㅇ 이런 측면에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ㅇ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입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입니다.
②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습니다.
④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 포함
2)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 의무화 등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타 현안 관련 】
① (보험산업 발전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21.3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12개 과제 별도 발표
(참고)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3.1일) 주요내용
√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 사회안전망 강화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 개선, 배달‧대리운전 부담 완화
√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 질병‧건강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 보험권 경영‧문화 개선 : IFRS 17 연착륙, 보험권 ESG 확산, 단기성과주의 개선 |
② (IFRS 17 및 K-ICS 준비)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금년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국민체감 분야 소통) 보험(예: 실손‧자동차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부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④ (장기투자)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생보협회·손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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