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피터의 생활경제금융 브리핑, 2월 27일(월)

경제돌봄 2017. 2. 26. 22:28

'기업·개인 회생 전담' 회생법원 3월 출범…전문성 강화

"채용하면 1∼2년내 관두는 사람이 80%"…중소기업사장 한숨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100세시대 동반자 퇴직연금]은퇴자금 5억4,300만원 필요...30년간 매달 126만원 모아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

[금융초보 탈출기] 빌린 돈 빨리 갚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받아요?

"너희는 이런거 못사지?"…돈으로 존재감 과시하는 사람들

보금자리론 금리 두달 만에 또 올려

실질소득 7년 만에 감소 … 소비 지출도 처음 줄어



[100세시대 동반자 퇴직연금]은퇴자금 5억4,300만원 필요...30년간 매달 126만원 모아야


30세 직장인 적정 노후자금은
금감원 연금포털 이용하면
은퇴후 생활여력 파악 가능                                            

[서울경제] 2년 차 직장인 권혁복(30)씨는 30년 뒤인 60세에 은퇴해 90세까지 30년의 노후생활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권씨가 필요한 은퇴자금은 얼마이며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권씨처럼 앞으로 예상 근무일과 노후기간을 정했다면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일시금승수’와 ‘월적립승수’를 이용해 은퇴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먼저 일시금승수란 노후기간·물가상승률·목표수익률을 적용해 산출된 개념으로, 일시금승수에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곱하면 은퇴자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노후기간을 30년, 물가인상률을 2%, 목표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할 경우 일시금승수는 300이 된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최소생활비는 183만원, 적정생활비 264만원이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받는 국민연금 83만원을 제외해 산출된 필요생활비 95만원에 일시금승수 300을 곱하면 은퇴자금은 최소 2억8,500만원이다. 이를 적정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권씨가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30년의 노후생활을 괜찮게 보내기 위해서는 5억4,3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 은퇴 후 생활여력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현재 본인의 소득과 소비·저축을 통해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정밀 진단’ 코너에서 월수입과 지출·자산·부채 등을 입력하면 총자산 대비 부채비중과 저축·지출의 적정도 등을 알려준다. 특히 자신이 예상하는 은퇴 시점과 본인의 예상수명,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본인과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 등을 입력하면 은퇴 후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여유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언제까지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 노후준비는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문제인가? 노후준비를 왜 돈의 관점으로만 접근할까.. 돈을 이렇게 쌓아두고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그리고 겁먹지 말라. 2인가족 기준의 금액. 1사람으로 나누면 최소 90만원 ~ 110만원

고민해야하는 것들. 물가는 계속 오를까? 낮아지면 안되는 것인가. IT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물건의 가격, 즉 물가가 떨어지는 필수제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T 기기들...10년전에 비하면 가격도 성능도 월등히 좋아졌다. 의료기술도 마찮가지 10년전에 인플란트 가격이 치아 하나당 2~300만원 들던 것이 요즘엔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기술발전이 인간과 지구를 이롭게 하기위해선 기존의 경제프레임을 파괴시켜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돈 계산으로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지말자...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금융위, 하한 19세→18세로

[ 김일규 기자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둔 것은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18세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해 발급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 요구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투표 연령도 바꾸자! 



우리은행, 청소년 맞춤형 '통장·적금 패키지' 출시

[ 김은정 기자 ] 우리은행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에게 특화한 ‘위비 프렌즈 패키지’를 27일 선보인다. 이 상품은 적립식 상품인 위비 프렌즈 적금과 입출금 통장인 위비 프렌즈 통장으로 구성됐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하 개인이다.

위비 프렌즈 적금은 단체 가입이나 친구 추천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월납 30만원, 3년 이내로 정액적립식이나 자유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3년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 연 2.5%다. 위비 프렌즈 통장은 스쿨카드(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 때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우리 체크카드 등을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청소년 맞춤형 통장. 참조.

-> 딴지..왜 우리은행 광고를 기사로 하네...우리은행은 공공기관일까? 회사일까? 주식회사..




'기업·개인 회생 전담' 회생법원 3월 출범…전문성 강화

파산선고 한진해운…텅 빈 부산신항(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를 내린 17일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사용했던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이 텅 비어있다. 2017.2.17
pitbull@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달 문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내달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모두 7개로 늘었다.

회생 전문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해 한계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면서 별도 법원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회생법원 환영한다. 보다 폭넓은 구제 재도로 정착 되기 위한 전문성 좋아. 아울러 구조조정 전/후 상담 등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채용하면 1∼2년내 관두는 사람이 80%"…중소기업사장 한숨

"중소기업 처우 안좋지만 성장 기쁨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직원이 한 명이었는데 50명이 됐습니다. 연봉이 적더라도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람회 기획 및 설치·디자인을 하는 중소기업의 이모 대표는 1년 365일 채용공고를 하지만 늘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 도봉구 창동 본사에 40명, 경기도 남양주 공장에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7∼8명이 더 필요하다.
채용도 잘 안 되는데 1∼2년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80% 가까이 된다. 이 대표가 늘 골머리 아픈 이유다.


-> 80%.. 사장의 관점에서는 한숨만 나온다...사람구하기 정말 어렵다.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정말 힘들다.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급여, 도저히 적응하기 힘든 조직문화...어떻게 해결 해야할까...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


[서울신문]
계약서에 환불불가 적었어도 효력 없어
정상 가격 아닌 계약한 할인 금액 기준
환불 거절 땐 소비자원·지자체에 신고
폐업 땐 구제 어려워…카드 할부 유리

직장인 A(30대·여)씨는 지난달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정했습니다. 큰 맘 먹고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36만원을 내고 6개월 이용권을 끊었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과 장기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꼭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직장 상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간 횟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헬스장에 낸 돈이 너무 아까웠던 A씨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의 돈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죠.

A씨는 헬스장에 찾아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트레이너는 “원래 한 달에 10만원인데 할인을 많이 해드린 만큼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A씨는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트레이너는 “계약할 때 미리 다 설명드렸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댑니다.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네요.

과연 A씨는 헬스장 이용료를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10%의 위약금을 떼고 남은 기간만큼의 헬스장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죠. 헬스장 사업자는 환불 의무가 있고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적었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소비자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6개월에 36만원으로 계약했고 아직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총 계약금액의 10%인 3만 6000원을 뺀 26만 4000원을 환불받는 거죠.


-> 환불할 수 있다. 10% 위약금만 내자. 이제 헬스장으로 고고싱! 자 이말만 기억하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초보 탈출기] 빌린 돈 빨리 갚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받아요?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김머니’씨는 한 달 전 ‘김은행’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석 달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다행히 돈이 빨리 마련됐죠. ‘김은행’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 의외의 답변을 돌아왔습니다.


“돈을 미리 갚겠다고? 그럼 벌금 내야지!”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 미리 갚으면 은행 손해 발생해 패널티 적용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일종의 벌칙 개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빌린 돈을 만기보다 미리 갚을 정도로 성실한 고객에게 벌칙을 주다니요.

그 이유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운영 원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예금 고객에게는 예금 이자를 줘야 하는데 그 돈을 대출금의 이자로 충당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수익을 만듭니다. 보통 은행이 받는 대출 이자가 고객에게 줘야 할 예금 이자보다 많기 때문이죠. 예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은 ‘예대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버리면 예금 이자를 줘야 할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정착된 제도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이래서 주류은행은 우리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 기사에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도 정착된 제도라고 하지만 저렇게 하지 않는 해외 사회적금융 은행들도 많단다....


* 보통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르지만 통상 1~2% 사이


"너희는 이런거 못사지?"…돈으로 존재감 과시하는 사람들


'소비 양극화' 절정…수십~수백만원 새학기·밸런타인 선물 넘쳐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졸업·입학·새학기 시즌에 밸런타인데이까지 겹친 2월에 우리 사회의 '소득·소비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계 전체 매출은 수 년째 제자리에 머물거나 뒷걸음질을 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감히 꿈도 못 꿀 고가의 상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고소득층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200만원짜리 외투를 사주는가 하면, 부자 청년은 밸런타인데이에 90만원짜리 호텔 숙박 상품을 여자 친구와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력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포장하는 '과시적 소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종족 보존의 욕구 만큼이나 강렬한데, 그 욕구를 고가 상품·서비스로 충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경제학자들 관점에서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돈 있으면 써야한다. 더 많이 쓰면 더 좋다. 경제가 돌아갈테니..라고 주장하겠지. 그러나... 저렇게 쓰는 돈이 부자들끼리 부의 이전이라 결과적으로 같을 뿐이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기사는 몇일전 보았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쓰는 것이다. 돈 많음을 과시하면서...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권력이다.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돈이 많아도 부정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숫하게 보았다. 그냥 돈 많은 것 뿐이다.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무시하면 된다. 사회가 어떤 부분은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 발전한다. 돈 많음이 자랑이 아닌 나라였으면 좋겠다.



보금자리론 금리 두달 만에 또 올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 금리를 올린 지 두 달 만이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6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기별로 연 2.8%(만기 10년)~3.1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3월 5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치면 인상 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취약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은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연 2.6%(10년 만기 기준)였던 대출 금리를 지난해 6월 역대 최저인 2.4%로 내리고 나서 그대로 유지했다가 올해 1월 0.3%포인트 올렸다. 2월엔 금리를 동결했었다. 주택관리공사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ky@chosun.com]


-> 금리인상, 서민들만 더 힘들게 생겼다...


실질소득 7년 만에 감소 … 소비 지출도 처음 줄어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다.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고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마련했다. 최저임금도 2015년 7.1%, 2016년 8.1% 인상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느끼긴 어렵다.

※실질소득 증가율(물가 상승분 제외)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가구 실질소득이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1.5%)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지난해엔 경제위기급 소득 한파를 맞았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취직한 사람의 월급마저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다.


-> 소득감소..소비지출 감소...거대한 침체기, 국가운영의 실패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체질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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