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체율
income replacement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기간 중 받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 후에 받는 연금지급액 수준을 말한다. 소득 대체율은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의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각주1)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70퍼센트였던 소득 대체율은 1998년 60퍼센트로 떨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한 여야가 법을 개정해 2008년엔 50퍼센트로 10퍼센트 낮추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은 매년 0.5퍼센트씩 낮춰 40퍼센트로 하기로 했다. 이때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각주2)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말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2만 5,130원에 불과해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인 61만 7,281원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3)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적잖게 제기되었는데, 2015년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소득 대체율 상승에 맞춰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 이른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예컨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퍼센트에 맞추려면 2083년까지 1,669조 원 안팎이 더 필요하다며 결국 가입자들, 특히 젊은 세대가 부담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각주4) 이에 반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이 제구실을 해야 사회 안전망이 튼실해지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각주5)
『한국일보』 2015년 5월 5일자 사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진지하게 논의 시작해야」는 “국민연금 강화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과제라면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국민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두 개의 상반된 명제 속에서 적정선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폭을 반드시 10%포인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역할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야는 물론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로서도 논의가 성과를 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처럼 찾아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각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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