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세금절약가이드 발췌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신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지방세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이다.
tip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
자료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클릭)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
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
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위 저작권을 따릅니다.
*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학습 > 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스크랩, [Cover Story] 환경 무임승차 시대 끝.. 지구 기후변화 대응 ‘금융’ 솔루션 더할 때① (0) | 2020.01.21 |
---|---|
스크랩-기사, 금융권, '녹색금융' 확산 (0) | 2020.01.21 |
도넛 경제학 스터디 모임 공지 (0) | 2018.11.28 |
내지갑공부 -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0) | 2018.11.28 |
[내지갑정보]스토리의 힘, 스토리 편향 (가짜뉴스 판별하기) (0) |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