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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442

[채무조정정보]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 "내년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최종수정 : 2019-12-31 14:27:09 ▲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 통신3사와 2020년부터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해당된다.그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져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A.. 2020. 1. 1.
[금융위원회]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①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②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③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④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⑤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⑥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 2020. 1. 1.
신용회복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19년 9월 23일 제 목 :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1 추진 배경 □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ㅇ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➊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 2019. 9. 30.
[금융위원회]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제 목 : 금융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 1. 추진 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대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모바일뱅킹 이용률(인터넷전문은행 제외): (30대)87.2%, (60대)18.7%, (70대 이상)6.3% **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건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5)168명 → (’18)1,027명 □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 2019. 9. 30.
금융위원회 - 햇살론youth(가칭) 개요 출시예정 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일시/장소: ’.. 2019. 9. 30.
<보도자료,금융위>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음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일~)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 2019. 9. 6.
2019년 8월, 청년생활금융 문제와 대안, 내지갑연구소, 2019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위 저작권을 따릅니다.*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2019. 8. 30.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 금융감독원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으며 -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음 * 「신용정보법」상 ①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 등 거래종류 및 금액 등), ②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발생현황.. 2019. 8. 28.
P2P대출을 법제화, 금융위원회 □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음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9.6월말 6.2조원(잔액 1.8조원) ㅇ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17.2.27 제정)으로 대응 *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ㅇ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2019. 8. 28.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더 나은 보금자리론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ㅇ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ㅇ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LTV 70%, DTI 60%를 적..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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