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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금융사

한영섭「청년부채 - 채무노예 EXIT」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2019년)

금융리터러시 2021. 8. 21. 09:37

 

채무노예 EXIT

 

 

한영섭 소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약탈금융
‘작업대출’, ‘내구제’가 금융인가?
후불제 삶


2. 채무노예사회
금융은 악도 선도 아니다
청년부채의 탄생은 한국 불평등 심화와 정부정책 실패
금융회사의 도둑심보가 청년부채를 악화 시킨다


3. 채무노예 탈출기
청년, 대안금융을 만들다,
이제 진짜 금융기관을 만들자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만들자
청년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


4. 빚밍아웃 하자!
빚투라는 이름의 폭력
채무자들의 반경을 시작하자


참고문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한국에서 청년이 이슈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할 것 없이 모두 청년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생을 이야기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늘려야한다며 유래 없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소득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청년 경제문제 중 하나인 청년부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청년부채의 현상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 짚어 보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안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아가 폭력적인 약탈적 금융을 막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약탈금융

‘원라인’ 이라는 한국영화가 2017년 개봉되어 흥행을 했습니다. 영화는 일명 ‘작업대출’ 범죄 사기단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대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꾼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20대 대학생 청년으로 학자금대출부터 시작된 돈에 대한 근심과 고민으로 ‘작업대출’ 세계로 뛰어든다는 이야기로 한국의 청년 대학생 채무자의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현실을 뛰어 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한국 경북 구미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22세 여성이 같이 살던 여성 동거인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22세 청년은 원래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구미공단’으로 내려가면 취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구미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거를 알아보던 중 동년배 여성 4명과 함께 동거하는 곳을 알게 되었고 5명이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거인 4명이 피해자 청년을 사주하여 ‘작업대출’을 받게 했고, 그 돈으로 생활비, 생계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피해자 청년이 말을 듣지 않자 폭행을 했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지적장애 여성(30세)을 꼬드겨 ‘작업대출’ 업자가 7개 대부업체로부터 3,950만원을 받게 하고 1,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잠적한 37세, 32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업대출 일당을 검거 하였는데 그 일당이 ‘광주무등산파’, ‘충징OB파’, ‘목표오거리파’ 등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작업대출’, ‘내구제’가 금융인가?

일명 ‘작업대출’은 은행 등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는 청년이 주 타켓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단기알바를 전전해야하는 청년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다니지도 않는 직장을 서류를 조작하여 직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범법행위입니다. 최초 돈이 필요해 작업대출을 의뢰한 청년도 공범자가 되어, 피해신고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대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은 작업대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명 ‘내구제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도 아닌 금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되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내구제’ 인데요.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뒤 휴대폰기계를 되팔면 현금이 생기고 그 현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휴대폰개통의 법망을 피해 하루에 4~6대를 개통하여 목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은 휴대폰 요금과 기계 할부대금, 이 돈을 갚지 못해 통신채권불량이 됩니다. 이런 수법을 활용하여 내구제대출은 진화(?)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필자가 상담한 청년은 작업대출, 휴대폰내구제 뿐만 아니라 정수기 랜탈 10대를 계약하게 되었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청년은 처음에는 100만 원이 필요해서 SNS상으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브로커들의 꼬임에 대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실제 받은 돈을 200만 원이였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저축은행 대출과 휴대폰, 정수기 등 총 3,000만 원의 부채를 떠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대출 브로커일당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문제가 특수한 한 청년 개인의 금융지식 무지가 문제일까요?

후불제 삶

앞서 이야기한 사례는 매우 끔찍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채문제는 불운하고 특별한 경우에 놓여 있는 아주 극단적인 청년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가끔 언론사에서 청년 사례자를 찾기 위해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부채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대부분 신용과 부채로 구성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아마도 후불교통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불교통카드는 이번 달에 사용한 교통비를 다음 달에 결제하는 한 달 지불유예 신용상품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 중에 후불교통카드를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후불 교통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시적으로 신용 기능이 들어가 있는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학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과거엔 부모가 집을 팔고, 논을 팔고, 소 등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학비를 조달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금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되면 갚으라고 상환의무를 지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만 졸업을 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높지 않다면 학자금 대출이 청년의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듯 합니다.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한국장학재단 전이사장 인식체계에서는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사고체계는 고스란히 제도에 녹아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용교육 가압류 편에서는 게으르고 개념 없이 연체를 하는 청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청년채무자는 다양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림처럼 행동하는 청년이 없지는 않겠지만 모든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채무자를 인식하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청년의 후불제 삶은 학비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부족하고 청년을 위한 공적 주거시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월세 상승으로 주거부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월세 부담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대출로 나타나게 되고 주거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금융정책을 통해 주거관련 대출을 늘려왔습니다. 아마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주택구입이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15평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울 것입니다.

창업도, 자동차도, 결혼도 대출, 대출 없는 삶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생애 한번 이상은 대출을 하게 되고,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노예사회

대출 권하는 사회답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1,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국민 1인당 평균 약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질GDP가 2017년 기준 약 1,550조원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이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의 평균은 72%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청년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20대 가구주 10가구 중 약 5가구, 약 5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4,778만 원입니다. 30대 가구주는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약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 책을 읽는 여러분이 저축을 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갚는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만원을 20년 이상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10만원, 20만원 저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 5,000만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금융은 선도 악도 아니다.

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차도 가질 수 있고, 안락한 집도 보유함으로 써 삶의 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없었었던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작동하여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금융의 올바른 역할인, 미래소득을 앞당겨, 지금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의 기회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은 금융자본주의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전 세계는 금융경제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회가 다루냐가 사회경제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기능의 금융이 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쌓여 있는 부채로 우리 삶을 억누르는 결과로 초래하게 됩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 때문에 이직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은행 주택담보 대출 갚기 위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한쪽 눈을 감은 채 회사생활을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부채는 삶의 활력으로 작동 되었던 것을 노예상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제 한국사회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약 100만 명입니다. 등록되지 않는 잠재된 채무자 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떨어져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지갑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채무노예지수가 20대의 경우 0.28에서 2017년 0.5 지수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다른 연령의 평균 증감율은 0.1 내외를 감안한다면 빠르게 채무노예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호로써 채무노예가 아니라 실제적 채무노예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청년부채의 탄생은 한국 불평등 심화와 정부정책 실패

청년 채무자는 빠르게 양적으로도 증가했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채무자가 양산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업 등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대출과 생계유지·필요를 위한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채는 생활의 필요를 조달하기 위한 대출로 국한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비용을 부채로 조달하는 사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발생되는 원인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대출로 조달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아야할 것입니다.

부채가 양적으로 많아지는 첫 번째 원인은 살아가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구조사회’ 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갈 수 밖에 없고, 대학 졸업과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 등 스팩을 쌓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인재(?)를 원합니다.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화 기능공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원으로 전략한지 오래입니다. 그로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이행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부채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스팩의 전부였던 사회에서 ‘+@@@’ 가 필요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학 진학률이 70% 이하로 낮아졌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이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대학 또는 사회에 대한 실망과 체념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살아가는 비용을 높이는 데는 학벌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삶의 터전이 주거를 위한 비용 또한 큰 원인입니다. 주거비가 높아 진 원인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금융)이 공급되고 동시에 임대소득, 양도차익 등을 불노소득으로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로인해 전세값, 월세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청년층에게 집중되어 있고 청년은 부채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부채가 많아지는 두 번째 원인은 소득이 낮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금융비용(이자)을 발생시키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저축을 통해 필요한 것을 조달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지요. 청년 실업은 97년 IMF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산업의 변화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낮습니다. 청년에게는 이중적인 소득 불평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 세대 중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고, 청년 세대 안의 소득 격차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대가 자녀 세대의 취업에 관여하여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은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채의 세 번째 원인은 사회보장의 부족 때문입니다. 앞서 사회는 고비용 구조에 빠져 있고, 소득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이 단단하게 받쳐 준다면 생활 부채를 얻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33.3%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됩니다. 최근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세재정정책으로 빈곤탈출률은 19.5%로 OECD 회원국 중 꼴지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62.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21.1%입니다. 한국은 10.4%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로 그중 특히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에게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세대는 사회보장은 이미 세계 최악으로 악화되어 있고, 청년세대는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에게도 사회보장이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자산형성 등 사회보장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2018년 2.28 : 1 의 경쟁률이고, 청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도 2,000명 모집에 7:1의 경쟁률 이였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의 경우도 3,000명 모집에 13,860명이 모집해 4.6 : 1 로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는 청년의 복지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은 원하는 만큼 배정되지 않고 그로 인해 부족한 필요를 대출로 때우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청년부채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비용, 저소득, 저복지에 있습니다. 이는 그간 사회가 복지를 늘리기보다 시장만능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이름 하여 ‘줄푸세’정책을 펼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소득격차는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도 심해진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청년세대에게 투영되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부채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다중적인 불평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대 간으로 보면 자산의 비중 규모 또한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 안에서도 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지갑연구소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연구 자료를 보면 50대, 60대의 경우 평균값과 중앙값의 갭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대의 순자산 평균값과 중앙값의 갭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값과 중앙값의 갭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자산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의 자산 갭은 줄어들고 있는데 20대, 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산이 세습되고 있다고 추론 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연구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피케티도 세습자본주의를 지적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금수저’로 대표되는 세습된 자본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청년부채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금융회사의 ‘도둑심보’가 청년부채를 악화 시킨다.

채무자의 부채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돈을 빌려 놓고 뻔뻔하게 돈을 안 갚는다는 비난 섞인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 ‘도둑놈 심보’라는 말이 있지요. 도둑놈처럼 심보가 고약하다는 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저는 청년채무자의 부채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의 도둑적 심보, ‘도둑적 해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이 없는 청년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할 까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된다고 해도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한 관계로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내야 합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을 돈을 많이 안 빌려 줍니다. 금융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빌려주더라도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경력자만 뽑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입니까? ‘빌려줄 수 있는 사람만 빌려준다...’그럼 신용을 쌓지 못한 청년은 어디서 신용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사회가 청년에게 가해하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금융회사가 도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도둑놈 심보지요.

자산이 없고 신용을 쌓을 수 없는 청년층이 돈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금융회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요!’ 여기는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구 무차별 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300만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줍니다. 서류심사가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18년 1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00만원으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약탈이고 채무노예로 만들겠다는 심보입니다.

한국 가계신용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업체 금융은 2008년 33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에서 4.6% 비중 이였습니다. 2018년 3/4분기엔 166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 11%를 찾이 했습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대출 규모를 늘린 것입니다. 이자가 낮은 시중은행은 2008년 388조원, 전체 가계신용 중 53% 였는데, 2018년 695조원 전체 가계신용 중 비중 46% 로 감소 했습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는 어쩌면 그 나마 나은 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금융에서 포섭되지 않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 복지사각지대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입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20대의 경우 2017년 12,001명으로 4년 평균 전체 1.9%가 증가될 때 11.29% 증가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20대가 2016년 743명에서 780명으로 전 연령에서 유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익만을 위해 운영된다면 청년 채무자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 채무자의 채무상태가 나빠진 원인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큰 원인입니다. 돈을 못 갚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윤리, 도덕, 공공성 회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융은 공공제이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약탈성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금융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주주금융회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사회혁신과 복리를 위한 금융의 효용은 희석되고,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복무하는 금융은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대부업체 중 1위 업체였던 산와머니(‘산와대부’)의 2018년 순이익은 3,431억 원입니다. 2018년 순이익의 60% 약 1,200억 원을 일본기업에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이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복지는 전무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에서 개인(가계)에게 대출을 영업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영업이 성행을 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유입된 자금으로 자산의 자격은 상승하고, 가계는 대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제도 가계대출의 절반이상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한국사회에 아주 큰 위기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오랜 침체를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금융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허가와 설립은 정부에서 까다롭게 관리해야 하고 꼼꼼히 감시·감독해야하는 것입니다. 금융은 공공재로써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이 남용, 오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3. 채무노예 탈출기

청년과 둘러싼 금융환경은 녹녹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금융이 공공재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하는데, 청년에게 금융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대로 청년은 금융소외를 계속 당해야하는 것일까요?

청년, 대안금융을 만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청년을 위한 대안은행을 준비하고 만들어온 조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청년유니온이였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청년연대은행’이 2011년 한국사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구체적인 대안조직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초대 사무국장이였던 조금득 당시 사무국장은 청년유니온 임기가 끝나고 곧 바로 청년연대은행을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초기 설립자를 조직하고, 추진위원을 모아 2013년 2월 청년연대은행을 창립하게 됩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구 청년연대은행, 토닥토닥협동조합)은 청년들 스스로가 십시일반 돈을 함께 모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관계금융을 표방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신협운동이 존재했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 받아 영등포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사랑방공제조합, 지역자활기관을 중심으로 자활공제조합, 해방촌을 중심으로 하는 빈고 등이 태동했던 시기입니다. 역설적으로 금융소외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대안금융을 출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청년연대은행은 2012년 2월 추진위 활동을 시작하여 2019년 현재까지 조합원 약 450명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을 위한 금융협동, 관계와 협동을 위한 토닥협동의 큰 두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출은 최초 20만원의 소액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역의 신협(‘동작신협’)과 협력하여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 마련 대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뿐만 아니라 소액저축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조달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지역화폐의 실험, 재능나눔을 통해 필요를 함께 공유·조달하는 재능은행의 실험도 하였습니다. 특징으로 1%, 2%의 이자를 ‘자율이자’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용조합원(채무자)가 스스로 적정이자로 상환하게 하여 이용자(채무자)에게 책임감과 호혜성을 기를 수 있도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사회가 반응하여 다양한 청년관계금융(상호금융)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키다리은행(그룹, 시립대, 건국대, 단국대 등), 기독교 희년운동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부채탕감 활동을 했던 ‘희년은행’, 장신대를 기반으로 ‘장신고’, 총신대 ‘끄링-겨자씨은행’, 한국기독청년협의회‘데나리온은행’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수원지역재단을 목표로 만든 ‘수원청년협동조합 수원행’ 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기 설립자의 헌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자본과 지방정부 등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초기 인큐베이팅을 ‘함께 일하는 재단’의 도움과 서울시 위키서울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사업 참여, 청년허브 ‘워킹그룹’ 등의 도움으로 설림과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청년자조금융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을 하였고, 수원시의 경우도 청년자조금융 육성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통해 위탁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외부의 지원은 관계금융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의 자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체 관주도로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관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는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간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공급시켜야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금융기관을 만들자

청년연대은행 토닥 등 여러 청년자조금융의 출연은 한국사회에 청년 부채문제를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금융 공급을 통해 부채의 악성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필요를 금융으로 조달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경우 조직의 규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청년 금융문제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입니다. 민간 비인가 조직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한국의 청년 금융(부채)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피해를 당하거나 당장 금융공급이 필요한 긴급하고 복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금융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문제해결을 떠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차원의 ‘청년신협추진위원회’가 발촉이 되었고, 주류금융인 신협 인가를 받기 위한 설립자와 출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협중앙회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역신협인가를 ‘논골신협’ 이후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인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직장, 단체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청년신협은 행정구역을 넘어 경제권·생활권으로 공동유대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4. 19., 2003. 11. 4., 2008. 2. 29., 2017. 10. 17.>
1. 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현 청년세대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 등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가칭)청년신협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특수목적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칭)청년신협 포함하여 사회적금융기관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금융기관은 앞서 특수목적의 금융기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금융, 청년·노인·환경·NPO 등 특수목적 대상 금융기관,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는 크라우딩펀딩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21세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만들자

금융을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출이 과잉되어도 문제고, 과소 공급되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금융상담이 결합된 금융공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할때는 신용등급과 소득, 자산 등을 살펴보면서 대츌의 규모와 승인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관행으로 인하여 신용이 낮고 소득과 자산이 낮은 청년에게는 금융공급이 제한 적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활상담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금융공급규모를 설정하여 잘 상환할 수 있는 계획, 컨설팅이 포함된 대출을 한다면 상환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높아지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빚이 늪이 되지 않고, 빛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금융상담서비스를 대출을 받을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금융고민, 채무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 주식회사 에듀머니가 사회적기업으로 2008년 민간차원의 금융복지상담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발전되어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제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주민들의 재무상담, 채무조정 등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청년세대에게 특화된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2015년 금융위원회 설립인가 후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생활경제금융 사회서비스를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청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금융·신용 등 문제가 발생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미래계획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할 것입니다.

청년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을 공급하고, 일상적으로 금융문제를 상담을 받고 생활금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보다 선행 되어야하는 것은 이미 발생된 부채가 청년의 삶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자금부채로 인해 ‘묻지마취업’을 하거나 학자금부채가 취업자체의 걸림돌로 작동되는 것을 사회는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같은 나라 처럼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 등록금을 대출로 부담하지 않도록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발생되어 쌓여 있는 학자금부채를 일시에 탕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년 미국 대선에서도 학자금부채는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버니샌더스는 거래세를 걷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자고 공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자금부채는 GDP의 약 7%로 매우 비중이 큼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GDP의 0.7%규모 약 12조원 입니다.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 다면 소득이나 자산상태에 따라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청년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합니다. 아니 요구합시다. 더 나아가 학자금부채 뿐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를 설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알맹이는 없고 겉모습만 요란했습니다. ‘진짜’ 채무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4. 빚밍아웃 하자

앞서 여러 가지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빚 이야기는 자랑스럽지 못하고, 꺼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빚을 못 갚았다고 하면 숨게 되는 것이죠. 빚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빚을 진 사람이 죄인일까요? 부채를 못 갚으면 죄를 짖는 것일까요?

빚투라는 이름의 폭력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빚투’현살이 일어났습니다. 도끼, 마이크로닷, 이영자, 김혜수, 김영희 등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가족이 진 부채로 인하여 빚투를 ‘당한’것입니다. 빚투는 인권폭력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무차별 하게 공격하는 폭력입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무방비상태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가족이 사기를 친경우도 있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가 진 빚은 자녀가 갚을 이유는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연좌제라 그러지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가지 되물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연좌제는 이미 조선시대에 사라진 제도입니다. 우리사회가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면 부모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자녀가 처벌을 받거나 돈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 상황에 놓여 있다만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과 행동을 옮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재수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따져보는 것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빌리는 사람도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의 반격을 시작하자

가끔 채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오해하기도 합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을 구제해주자는 말이냐? 왜 도적적해이를 조장하느냐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옹호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채무자는 부도덕하고 법원의 지급명령과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부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고 부채만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가지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평생 노예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도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 돈을 못 갚든, 안 갚듯 이 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니 모든 사람들이게는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이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침해해서까지 채권 추심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고 빠르게 사회에 다시 진출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득입니다.

현대경제는 금융자본주의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융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기존 금융경제는 채권자의 권리, 이익을 중심으로 제도와 법, 사회적인식이 지배적이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왜 우리는 부채를 통해서 삶을 꾸려 가야하는지 의문을 던저야 할 것입니다. 왜 상환할 수 없는 부채로 삶을 노예로 만드는지 국가가, 기득권이, 자본이 우리를 부채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어떤 빚이 좋은 것인지, 어떤 빚이 나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나쁜 빚을 없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쟁이유니온’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차별한 금융자본주의의 폭력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시민단체입니다. 부끄럽지만 그 동안 준비만하고 아직 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가지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 ‘빚밍아웃’합시다!

 

 

출처 : 한영섭, 「청년부채, 채무노예 EXIT」,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