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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금융위원회 - 2018년]청년 금융소비자 정책

금융리터러시 2018. 1. 30. 00:48


󰊳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대학생)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18.上)하여 생활·주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군인 희망저축 등을 통해 재산형성 적극 지원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자금 등 청년·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체계 개편*

*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식 도입 검토

장학재단 대출을 연체한 청년·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개선하여 조속한 재기를 지원(교육부 협업)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향후 병사급여의 단계적 인상에 맞추어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 위한 금융상품을 개편*하고 금융상담・교육 내실화(’18.2월, 국방부 등 협업)

* 예 : 은행권 군인적금 月적립액 상향 등

- 병사들의 금융상품 가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홍보・안내방안* 수립・추진

* 예 : “복 중 1기 학자 모으기 등 명확한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