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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개인신용평가제도 개편, 금융위원회

금융리터러시 2018. 1. 31. 11:51

180130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첨부1) FN.hwp







추진 과제

추진일정

1. 평가의 정확성

󰊱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

‘18년 하반기중 시행

󰊲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

‘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

‘19년부터 전업권 확대

󰊳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18.2/4분기중 시행

*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

2.

평가의 공정성

󰊱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18년 하반기중 시행

󰊲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

‘18.2/4분기중 시행

󰊲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18.2/4분기중 시행

󰊳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18년중 설치

󰊴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

4.

소비자

보호

󰊱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행

‘18년중 신정법개정 추진

󰊲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