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30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첨부1) FN.hwp
추진 과제 | 추진일정 | |
1. 평가의 정확성 |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 | ‘18년 하반기중 시행 |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 | ‘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 ‘19년부터 전업권 확대 | |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 ‘18.2/4분기중 시행 *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 | |
2. 평가의 공정성 |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 ‘18년 하반기중 시행 |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 ||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 ||
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 | ‘18.2/4분기중 시행 |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 ‘18.2/4분기중 시행 | |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 ‘18년중 설치 | |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 ‘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 | |
4. 소비자 보호 |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 ‘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행 ‘18년중 신정법개정 추진 |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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