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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법정 최고금리 인하 2018년 2월 8일 (24%)

금융리터러시 2018. 2. 6. 16:44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인하받을 수 있음


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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