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불법금융신고센터」내「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
□신고인 비밀보장
◦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 보장
□신고 방법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민원‧신고」메뉴 선택➡「불법금융신고센터」선택➡「금융부조리신고」선택➡ 신고서 작성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채용비리 신고센터」바로가기 배너로 접속 가능
◦(우편‧방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감찰실 (우편번호 07321)
☞ (붙임) 신고서 서식
□처리 방안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조치
-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는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을 유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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