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
<목 차>
[3월 13일]
<<살림살이 경제>> ◎ 글로벌 소비자들 "5년전보다 살림살이 나아졌다"...식료품 지출 비율 1위 ◎ 여름 폭염·겨울 한파… 지난해 살림살이 ‘팍팍’
<<청년 정책>> ◎ '여성·비정규직·청년'은 왜 또다시 대화를 거부했나
<<청년 제도>> ◎ 목돈마련의 꿈이 현실로···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나도 가능할까? 감면 대상과 환급방법·작성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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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경제>>
◎ 글로벌 소비자들 "5년전보다 살림살이 나아졌다"...식료품 지출 비율 1위
· 전 세계 소비자들이 식료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
·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이 ‘글로벌 소비자의 개인 재정에 대한 인식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6일 이에 대한 분석을 발표
· 전 세계 소비자들은 5년 전 대비 개인 재정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등 개발 도상국에서 낙관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태평양 지역(70%), 아프리카와 중동(52%), 라틴 아메리카(49%), 북미 지역(46%), 유럽(37%)의 소비자들이 5년 전보다 개인적 재무 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
· 한국의 경우 29%의 소비자들만이 낙관적으로 응답, 글로벌 평균인 58%에 비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5년 전에 비해 글로벌 소비자들은 식료품(44%) 카테고리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싱글리스트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70226#09Pr
◎ 여름 폭염·겨울 한파… 지난해 살림살이 ‘팍팍’
· 지난해 가계의 임대료, 수도·전기요금 관련 지출 증가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
·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임료 및 수도 광열 지출은 148조4천1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
· 한은 관계자는 “작년 1월 한파, 여름 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전기·가스 연료비 지출이 늘어났다”며 “전·월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임료 및 수도 광열 지출은 생계에 필수적이어서, 임료 및 수도 광열 지출이 커지면 가계는 다른 부문의 소비를 쉽게 늘릴 수 없게 돼 구매력 축소로 이어질 공산
· 김광석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거비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줄이기 쉽지 않고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저소득층의 생계가 팍팍해질 수 있다”, “전기요금 한시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함
· 이외에도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도 6.6% 늘어난 45조9천568억원, 교통비 지출은 97조8천24억원으로 5.5% 증가으로 집계되며 가계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분석
· 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110조7천79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선택약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통신비 지출은 24조603억원으로 1.4% 감소
<출처>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860
<<청년 정책>>
◎ '여성·비정규직·청년'은 왜 또다시 대화를 거부했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7일에 이어 11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도 불참
· 탄력근로시간 연장 합의안 의결이 또다시 불발된 셈
·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은 성급하게 본위원회를 소집해 형식적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과거의 노사정위원회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불참 이유를 밝힘
· 이들은 지난 2차 본위원회 직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를 경사노위에 요구했지만 경사노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참한 표면적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안 반대이지만, 3인 대표들은 경사노위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
·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합의한 주체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 3인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경사노위에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3인 대표는 본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의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20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청년 제도>>
◎ 목돈마련의 꿈이 현실로···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들이 매달 12만5000원을 적금하면 1600만원(2년), 16만5000원을 3년 적금하면 3000만원을 받음
·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
·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
· 가입 연령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넘지 말아야하지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나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
· 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 청년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축소되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바뀌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자격을 상실
·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출처>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2690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나도 가능할까? 감면 대상과 환급방법·작성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 올해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규정을 바로잡으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율 및 감면기간, 나이 등의 적용 요건을 크게 확대
·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은 5년으로 개정되어 당초 3년에서 2년이 확대, 감면율은 당초 70%에서 90%로 개정되어 20% 정도 증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의 대상나이도 15~29세에서 15~34세까지로 약 5년 정도 더 확대됨
·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취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낮춰주지만,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를 비롯해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 친족 등은 배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과 같이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소득 혜택이 상당
·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환급 조회가 가능
<출처>
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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