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허용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8. 1. 8.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이하 ‘개정법률’이라고만 함)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함(현재에는 변제기간 5년이 원칙임) - 개인회생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