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금융브리핑) 오늘 부터 9억원 이상 주택 보증대출 규제실시 - ◈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정부의 금수저 대출 규제를 환영한다. 왜 그동안 부자에게 더 많은 금융을 공급했나,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 반갑다. 쌓여 있는 가계부채, 청년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금융기관의 확대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 세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