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정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정금리라하면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개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업상의 이자율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이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은 20%이며, 소송법에 의한 이자율은 12% 그외 상법상 6%, 민법상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상 : 20% 대부업법상 : 20% 민법상 : 5% 상법상 : 6%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20% 소송법 : 12%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