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자산으로 한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제한된 배당만을 받는다. - 조합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 최소한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준비금 적립을 통해,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 협동조합 이용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 - 조합원이 승인한 여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기업의 전체 구조는 노동과 사람이 자본에 예속되는 것 이 아니라 자본이 사람과 노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이 제3원칙에 주어진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